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자체가 효력을 잃으니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성남시 중원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토허제 심사와 승인을 진행해보게 되었습니다. 법무사가 대부분의 서류 준비와 구청 방문을 처리해줬지만,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조건이 붙는지는 미리 알고 있어야 일정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허가증 수령까지 실제로 2주 내외가 걸렸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일반적인 주거용 아파트 갈아타기 기준입니다. 농지·임야 등은 별도 서류가 추가되니 주거용 아파트 매매 하시는 분들 위주로 참고하세요.
📌 토지거래허가 신청, 핵심만 먼저
토지거래허가는 매수인(또는 대리인)이 관할 구청에 신청하며,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요 제출 서류는 허가신청서·토지이용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이며, 자금조달계획서는 이 단계에서 증빙 서류 없이 계획만 기재해도 됩니다. 토허제 구역에서는 공식 계약 전 약정금을 주고받는 관행이 있으니 이 부분도 반드시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아파트인지 확인하는 방법
- 약정금 — 토허제 구역에서의 비공식 관행과 실제 경험 (2,000만 + 3,000만 = 5,000만 원)
- 신청 절차 4단계 흐름
- 실제 제출 서류 목록 — 공동명의 시 주의사항 포함
- 자금조달계획서 1차 작성법 (증빙 없이 제출하는 이유)
- 갈아타기 시 기존 주택 처리 조건
- 허가 후 입주 기한과 실거주 의무
먼저 확인할 것 — 내가 사려는 아파트가 허가구역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 모든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처럼 투기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며, 경기도도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지정·해제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종종 바뀌기 때문에 매수 희망 단지가 허가구역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 관심 단지의 지역이 토허제 지역인지 미리 알고 있긴 하겠죠?
지역별로 아래 사이트에서 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하세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서울) → 경기부동산포털 (경기도) → 토지이음 (주소 직접 조회) →
토허제 구역에서의 약정금 — 공식은 아니지만 실무에선 통상적
토허제 구역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공식 계약 전에 약정금을 주고받는 관행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닌 비공식 관행이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허제 심사 기간 동안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에게 집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보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한 약정금 흐름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참고로 이 단지 직전에 다른 아파트에서도 협의를 진행했는데, 매도인이 팔겠다고 해놓고 계좌를 끝내 안 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이번엔 초기 약정금을 좀 더 높게 잡았습니다.
단계
매수 의사 표현 — 초기 약정금 입금
2,000만 원매수 의사를 표현하면서 약정금을 먼저 입금합니다. 통상적으로는 500~1,000만 원 수준이지만, 매도자 우위의 상승장에서는 매도인이 더 좋은 조건의 매수인이 나타나면 약정금을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직전에 비슷한 상황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2,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단계
토허제 심사 접수 시점 — 추가 약정금
+3,000만 원 (누계 5,000만 원)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 기간 동안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과 협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약정금을 보내는 관행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3,0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5,000만 원을 약정금으로 확보했습니다. 시장 분위기와 단지 경쟁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계
토허제 승인 후 계약서 작성 — 계약금 10% 정산
매매가의 10% (약정금 포함 정산)토지거래허가가 승인되면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계약금을 매매가의 10%로 맞추는데, 이미 보낸 약정금 5,000만 원이 계약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2억 5천만 원이라면 계약금은 1억 2,500만 원이고, 기 납부한 약정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0만 원을 계약 당일 추가로 입금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4단계 — 흐름을 알면 일정 계획이 쉬워진다
서류 준비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필요 서류 목록을 안내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가 유효합니다. 매수인이 직접 발급해서 법무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법무사 협조)
이 단계의 자금조달계획서는 증빙 서류 없이 계획 내용만 기재합니다. 법무사가 작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대략적인 자금 조달 계획(현금, 대출, 매도 예정 금액 등)을 미리 정리해서 전달하면 됩니다.
관할 구청 접수 (법무사 대리)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관할 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대리 접수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지만, 매수인이 직접 구청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심사 및 허가증 수령
구청에서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후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합니다. 법정 처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실제로는 2주 내외가 걸렸습니다. 허가증이 나오면 법무사가 수령해서 전달해줍니다.
실제 제출 서류 목록 — 공동명의라면 각각 준비해야 한다
아래는 제가 직접 제출한 서류 목록입니다. 구청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법무사에게 최종 확인을 받으세요.
📄 토지거래허가 제출 서류 — 주거용 아파트 기준
기본 서류는 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순으로 구성됩니다.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모두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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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구청 양식. 법무사가 작성해줍니다. 매도인·매수인 정보, 거래 토지(아파트) 정보, 취득 목적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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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계획서취득 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주거용 실거주 목적으로 기재하며 법무사가 작성을 도와줍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기존 주택 처리 계획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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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증빙 불필요이 단계에서는 잔고증명서 등 증빙 서류 없이 계획 내용만 작성합니다. 현금·대출·기존 주택 매도 예정 금액 등 자금 출처와 금액을 기재합니다. 법무사가 같이 작성해줬습니다. 공동명의라면 명의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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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주민번호 전체 기재) 공동명의 각각일반본이 아닌 상세 증명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전체 기재 옵션으로 발급하세요.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모두 각각 발급이 필요합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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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 각각공동명의라면 명의자 각각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세대가 같다면 1부로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법무사에게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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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구청 담당자가 행정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법무사가 양식을 준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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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임장 + 신분증 사본 대리 접수 시법무사가 대리로 접수할 때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사본을 제출하며, 매수인이 직접 구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신분증 원본이나 도장을 법무사가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1차 — 증빙 없이 제출하는 이유
자금조달계획서는 갈아타기 과정에서 총 두 번 제출합니다. 1차는 지금 이 단계(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2차는 계약 체결 후 실거래가 신고 시입니다.
1차에서는 잔고증명서·대출확인서 등 증빙 서류 없이 계획 내용만 기재하면 됩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도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한 계획과 실제 자금 조달 방식이 크게 다르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실제 계획에 맞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갈아타기라면 반드시 확인 — 기존 주택 처리 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할 때 기존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허가 조건으로 기존 주택 처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갈아타기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존 주택 보유자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 또는 임대(임대사업자 등록 불필요)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 조건 위반이 됩니다.
허가 후 입주 기한과 실거주 의무 — 허가증 받고 끝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의무가 끝난 게 아닙니다. 허가에는 이용 의무가 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 2년 실거주가 기본 요건입니다. 다만 2025~2026년에 걸쳐 규정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 2025년 10월 16일 이후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 + 2년 실거주가 적용됩니다.
- 2026년 5월 말부터는 세입자(임차인)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실거주) 유예가 가능하도록 완화됐습니다. 전세·월세 낀 매물을 갈아타기로 매수하는 경우라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 겪어보니 토지거래허가 자체는 법무사에게 맡기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리 기간 2주가 계약 일정 전체에서 생각보다 큰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매도인 측과 잔금일 협의를 할 때 이 2주를 앞뒤로 충분히 반영해야 일정이 맞아떨어집니다. 허가 신청을 너무 늦게 넣으면 잔금일을 미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 토지거래허가, 직접 해야 할까 법무사에게 맡겨야 할까?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서류 종류와 구청별 요구 사항이 다르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도 경험이 필요합니다. 법무사 수임료는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와 묶어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추가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것은 대출 없이 전액 현금 매수이고, 서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만 고려하세요.
📝 토지거래허가, 이것만 기억하자
① 계약 전에 먼저 허가 — 순서를 바꾸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② 약정금은 비공식이지만 통상적 — 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둔다
③ 서류는 법무사가 대부분 처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주민등록등본은 매수인이 직접 발급
④ 처리 기간 2주 내외 — 잔금일에서 역산해서 신청 시점을 잡는다
⑤ 갈아타기라면 기존 주택 처리 기한(6개월) 확인 필수 — 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토지거래허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먼저 체결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잔금일에서 역산해서 최소 3~4주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약정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약정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닙니다. 매도인이 파기할 경우 통상 배액 반환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분쟁으로 이어지면 법적 보호가 제한적입니다. 약정금을 보낼 때는 반드시 금액·조건·파기 시 처리 방식을 문자·카카오톡 등 서면으로 기록해두세요.
Q.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수인만 하나요, 매도인도 함께 가야 하나요?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매도인·매수인 쌍방이 함께 구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법무사나 공인중개사가 대리 접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토지거래허가 신청 단계(1차)에서는 증빙 서류 없이 계획 내용만 기재하면 됩니다. 잔고증명서·대출확인서 등 증빙은 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 시(2차) 제출합니다.
Q. 허가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실제로는 2주 내외가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구청 업무량이나 현장 조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 계획 시 15일 전체를 여유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Q. 기존 주택이 있어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 처리 계획(매도 또는 임대)을 토지이용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일정 기간(구청마다 다름, 강남구 기준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갈아타기가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리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Q.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 종류로 발급해야 하나요?
일반 증명서가 아닌 상세 증명서로 발급해야 하며, 주민번호 전체 기재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모두 각각 발급이 필요합니다.
Q. 허가 후 실거주 의무는 얼마나 되나요?
원칙적으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 2년 실거주가 기본 요건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이후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 입주로 완화됐고, 2026년 5월 말부터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 유예가 가능하도록 추가 완화됐습니다. 규정이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허가 신청 전 법무사에게 현재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Q. 허가가 불허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불허가 통보를 받으면 해당 거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불허가 사유를 확인한 뒤 보완 서류를 갖춰 재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거주 목적 갈아타기라면 불허가 사례는 드뭅니다.
부동산 매매나 갈아타기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문의 주세요 😊
저도 처음엔 물어볼 곳이 없어서 막막했거든요.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